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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방송인 김정민(29)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커피전문점 대표 A씨(49)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18일 A씨에게 공갈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공갈 내용이 쉽게 말해 저질스럽고 불량하다. 아무리 연인관계에 있었다 해도 유리한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 거액을 지불해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정민과 A씨는 지난 2013년 지인의 소개로 만나 2014년 12월까지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다.
하지만 A씨는 김정민이 여자 문제, 감정 기복, 집착 등을 이유로 이별을 요구하자 상대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 6,000만원과 물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김정민과 A씨는 지난 5월 쌍방 민형사 소송을 취하하며 길고 긴 법정 싸움을 마무리했다. 김정민은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와 허위사실적시 및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고소했으며 A씨는 김정민을 혼인빙자 혐의로 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김정민은 약 10개월 간의 진흙탕 싸움을 끝낸 뒤 "저를 믿어주신 분들께 화나고 기분 나쁘게 해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라며 장문의 심경글을 공개했다.
A씨 측도 "김정민 씨의 좋은 활동을 기대하겠다"며 "앞으로 사업에 전념하며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밝힌 바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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