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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배우 조재현과 김기덕 감독을 향한 추가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13일 밤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뜨거운 사람들' 코너에서는 1위로 선정된 배우 조재현, 김기덕 감독의 성추문 사건을 다뤘다.
최근 'PD수첩'은 '거장의 민낯, 그 후'를 통해 김기덕, 조재현과 함께 작업한 복수의 현장 스태프와 여성 배우들의 인터뷰를 추가로 보도했다. 해당 방송에서 한 분장 스태프는 "김기덕에게 성관계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스태프는 "자기가 남자친구라고 생각하라고 하면서 강제로 키스까지 진행이 됐다"고 고백했다.
더불어 지난 6월 조재현의 성폭행 사실을 고발했던 재일교포 F씨와 비연예인 피해자의 추가 증언까지 이어져 충격을 안겼던 바. 방송 직후 네티즌들은 조재현과 김기덕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빠른 수사를 요구했지만 두 사람 측은 "익명을 무기로 삼은 여론 몰이"라며 "'PD수첩'의 보도는 일방적"이라고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피해 내용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이었고 처벌할 수 없는 명백하게 공소권이 없는 사안이다.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PD수첩'을 연출하고 있는 유해진PD는 "저희 방송이 나가고 나서 새로운 제보들이 이어지고 있고 사실 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 철저히 사실을 근거로 해서 대응할 생각이다"고 전해 후속 방송을 예고했다.
양지민 변호사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당연히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성폭행은 형법상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타나있다.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인다"고 말해 관심을 집중시켰다.
[사진 = MBC 방송화면]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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