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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검찰이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와 함께 자신에 대한 소송을 무단으로 취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용석(49) 변호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용석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후진술에서 강용석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말했다.
'도도맘' 김미나씨의 전 남편 조모씨는 지난 2015년 1월 아내와 강용석의 불륜 스캔들이 불거지자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같은 해 4월 강용석은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미나씨와 공모한 뒤 조모씨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용석 측은 "김미나씨가 남편으로부터 소 취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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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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