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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별희 기자] god 김태우가 다이어트에 실패해 소송을 당했다.
17일 밤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이하 '풍문쇼')에서는 '스타의 이름값, 그 무게를 견뎌라'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박수홍은 "god 멤버 김태우가 컴백을 앞두고 구설수에 올랐다"고 전했고, 연예부 기자는 "김태우 외모와 관련이 있다. 최근 김태우가 체중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고 말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어 기자는 "김태우는 2015년 모델료 1억 3천만 원을 받고 1년 간 비만 관리 업체와 홍보 모델을 계약했다. 계약 당시 체중은 약 113kg이었다"며 "노력한 끝에 다이어트에 성공한 김태우는 7개월 만에 28kg을 감량했다. 슬림한 모습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고 말했다.
이에 한 패널은 "비만 관리 업체는 김태우의 다이어트 성공 사례로 홍보 영상을 제작하며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나섰다. 체중을 얼마만큼 유지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냐. 계약 조건이 계약 종료 후 1년 간 주 1회 요요 방지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야 했다. 그런데 김태우는 바쁜 스케줄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고, 계약 만료 시점에 요요 현상으로 약 10kg 증가했다. 그러자 비만 관리 업체는 김태우를 계약 위반으로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 기획 취재 기자는 "업체 측에 따르면 다시 살이 찐 김태우가 방송에 등장하면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예약했던 혹은 하고 있던 사람들이 상담 취소는 물론 환불 신청을 해 매출이 하락했다고 하다. 그래서 모델료 1억 3천만 원과 위약금을 배상하라고 고소를 한 것"이라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한편 황영진은 "서울 중앙지법은 '김태우로 인해 광고 효과가 적지 않았고, 매출 감소를 김태우의 체중 관리 실패에 원인을 두기 어렵다. 그러나 김태우는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도록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비만 관리 전문 업체에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 소속사가 다이어트 전문 업체에 6,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사진 = 채널A 영상 캡처]
허별희 기자 hihihi1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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