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배우 옥소리가 재혼한 전 남편 이탈리아 출신 셰프 A씨와의 양육권 분쟁에서 패소했다.
13일 한국일보는 옥소리가 이탈리아 셰프 A씨와 두 자녀를 두고 벌인 양육권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보도했다. 옥소리는 대만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뒤 항소하며 2년 6개월 동안 재판을 진행해 왔으나 최근 1심과 같은 결과를 통보받았다.
옥소리는 이 매체를 통해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 양육권을 갖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옥소리는 지난 2007년 배우 박철과 이혼했다. 이후 이탈리아 출신 셰프 A씨와 2011년 재혼해 1남 1녀를 낳았다. 하지만 A씨는 옥소리와 결혼 생활 5년 만에 이혼했고, 현재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