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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경찰이 가수 구하라(27)의 전 남자친구인 최 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본격적인 사건 수사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최 씨에 대해 지난 19일 협박·상해·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당초 구하라와 최 씨는 지난달 폭행 논란으로 대립했다. 최 씨는 연인 구하라가 자신을 일방적으로 폭행했다고 언론에 폭로했으나 구하라는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 진실 공방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최 씨가 두 사람의 사생활 동영상을 구하라에게 직접 전송하며 이를 빌미로 협박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리벤지 포르토' 사건으로 초점이 옮겨졌다.
결국 구하라 측은 최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으며 지난 2일 강남경찰서는 최씨의 자택·자동차·직장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USB 등 저장장치를 압수해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다. 당시 최 씨는 "정리 차원에서 동영상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을 해 국민의 공분을 키웠다.
이후 경찰은 구하라와 최 씨를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소환한 뒤 지난 17일 대질조사를 진행했다. 두 사람은 4시간 반 가량 조사를 받은 후 시간차를 두고 경찰서를 나섰다. 경찰은 최 씨가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구속영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다만 최 씨의 행위가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에 해당하고 영상을 보낸 행위는 협박 및 강요죄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미정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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