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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검찰이 래퍼 아이언(26·본명 정헌철)에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25일 아이언의 상해, 협박 혐의 결심 공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 원심 그대로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전 여자친구 A씨를 상해 및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언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아이언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아이언은 지난 2016년 9월 서울 종로에 위치한 자택에서 A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와 그해 10월 결별을 요구한 A씨의 목을 조르고 폭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아이언은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자해하는 등 이를 빌미로 삼아 A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2017년 7월 1심에서 아이언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아이언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오는 11월 22일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사진 =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제공]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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