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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검찰이 유튜버 양예원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모(45) 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면서 "징역 4년과 함께 신상정보공개와 수감명령, 취업제한명령까지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양씨 측 변호사는 "이 사건은 곧 잊히겠지만, 양씨의 사진은 항상 돌아다닐 것"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면서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양씨가 처음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한 2015년 8월 29일 이후에도 여러 차례 촬영을 요청한 점, 양씨가 스튜디오에 있었다고 주장한 자물쇠를 두고 수 차례 말을 바꾼 점을 언급하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노출 사진 115장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이를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노출 사진들을 동의 없이 배포한 혐의,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씨와 양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사진 = 양예원 유튜브]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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