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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유튜버 양예원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 모(45) 씨에 검찰이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한 가운데 이은의 이은의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가 SNS를 통해 결심공판을 치른 소감을 밝혔다.
이은의 변호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밤을 샜더니 졸려서 목소리는 시들시들 했으나 눈을 부릅뜨고 피해자 변호사 최후 발언을 했다"며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들도 이제 곧 이 사건을 잊을 거고, 피고인의 시간도 흘러 형기를 채우고 나면 또 잊겠지만, 이런 추행과 유포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와 상처는 그대로 남을 거고 피해자는 그 시간을 살게 될 거라 말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눈길을 피했다"면서 "양심에는 찔리나, 싶었는데 결국 지인에게 보낸 게 유포된 거라는 둥, 추행은 절대 안 했다는 둥의 말로 최후변론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예원 씨는 재판이 끝나고 좀 늦게 도착했다. 담담하고 또박또박 의견을 나누던 끝에 평생 살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면 '내 사진을 봤을까?'라는 생각을 할 거 같다고 말했다"며 "피고인이 했다고 생각하는 잘못과 피해자가 짊어질 무게 사이엔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면서 "징역 4년과 함께 신상정보공개와 수감명령, 취업제한명령까지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징역 4년과 함께 신상정보공개와 수감명령, 취업제한명령까지 선고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사진 = 양예원 유튜브]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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