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이장석 前 히어로즈 대표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이장석 前 대표의 상고심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배임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남궁종환 前 부사장 역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원심이 유지됐다.
이장석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 그룹 회장에게 히어로즈 구단 지분 40%를 넘기는 조건으로 20억원을 투자 받았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회삿돈을 개인 비자금으로 사용하면서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 이 전 대표에게 사기와 횡령,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2심에서 사기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 전 대표는 현재 구단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지만,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게 야구계의 시선이다.
[이장석 前 히어로즈 대표.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