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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수 정준영의 소위 '몰카' 촬영 유포 사건 관련 "불법 영상물 유통은 가장 나쁜 범죄행위 중 하나"라고 13일 직접 말했다.
이날 박상기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2019년 법무부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한 뒤 정준영의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사건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박상기 장관은 "우리 사회 현안으로 떠오른 여러 범죄들 중 불법 영상물 유통은 영리 목적이든 보복 목적이든 가장 나쁜 범죄행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서 구형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앞서 박상기 장관은 지난해 10월에도 "불법 영상물 유포는 그 자체로 중대한 성범죄"라며 "유포되는 순간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검찰에 "법정 최고형 구형 등 엄정 대처 방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지난해 12월 개정됐다.
또한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후에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영리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한편 정준영은 12일 밤 늦게 사과문을 언론에 배포해 "제 모든 죄를 인정한다"며 "저는 동의를 받지 않은채 여성을 촬영하고 이를 SNS 대화방에 유포하였고,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큰 죄책감 없이 행동했다"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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