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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래퍼 겸 작곡가 쿠시(35·본명 김병훈)의 선고공판이 열린다.
1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코카인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쿠시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쿠시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지인으로부터 코카인 2.5g을 구입해 주거지 등에서 7차례에 걸쳐 0.7g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해 12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다세대주택의 무인 택배함에 코카인 0.48g을 가지러 왔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쿠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87만5천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쿠시 측 변호인은 "어린 나이에 입문한 연예계 활동이 쉽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며 "쿠시의 상태를 알고 있던 지인이 우울증과 불면증에 좋단 말로 여러 차례 회유했고, 끝내 이기지 못하고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밝혔다.
쿠시 본인 또한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앞으로 평생 이 일을 만회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선처를 호소한 상황이다.
2003년 레게듀오 스토니스컹크로 데뷔한 쿠시는 그룹 해체 이후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작곡가로 활동했다.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투애니원의 'I Don't Care' 등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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