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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그룹 JYJ 박유천이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피소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18일 YTN star는 박유천이 지난해 12월 13일 자신을 성폭햄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 A씨로부터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피소 당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두 번째 고소자로, 박유천으로부터 무고 피소를 당하기도 했다. A씨는 박유천이 소유하고 있는 삼성동의 한 오피스텔에 1억원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알려졌다.
A씨는 소송 이유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기다리느라 민사소송을 늦췄으나 사과 의사가 없어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밝혔다.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피소 사실과 관련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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