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윤욱재 기자] 트레이드 요청 파문으로 야구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화 외야수 이용규(34)가 한화 구단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한화 이글스는 22일 이용규에게 무기한 참가활동정지 처분을 내렸음을 공식 발표했다.
한화는 "FA 계약을 체결한 이용규가 트레이드를 요청한 시기와 진행방식이 '팀의 질서와 기강은 물론 프로야구 전체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단 자체 징계 중 최고 수위인 무기한 참가활동정지를 결정했다"라고 중징계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한화의 설명에서도 알 수 있듯 이용규의 트레이드 요청은 '타이밍'에서 의문을 낳았다. 2+1년 총액 26억원에서 한화와 FA 재계약을 맺은 이용규는 팀의 스프링캠프 일정도 완전히 소화했다. 한용덕 감독은 캠프 중에도 "이용규가 9번타자 좌익수를 맡는다. 1번 정근우와 테이블세터 역할도 할 수 있다"며 이용규를 주전으로 활용할 것임을 밝혔다.
그럼에도 이용규는 시범경기 개막을 앞두고 한용덕 감독과의 면담을 통해 트레이드를 요구했다. 구단과의 면담도 요청해 트레이드 의지를 관철했다. 이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이용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타순과 포지션 때문에 트레이드를 요청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일련의 과정이 한화가 중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용규는 앞으로 얼마의 연봉을 받을 수 있을까. 이용규의 연봉은 4억원이며 인센티브 또한 연간 4억원이 책정돼 있다. 인센티브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우선 연봉은 50% 감액 조치될 예정. KBO에는 3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 선수가 부상이나 질병이 아닌 이유로 1군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지 못할 경우, 연봉 300분의 1의 50%를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된 일수에 따라 깎이는 규정이 있다. 이용규는 한화의 무기한 참가활동정지 처분과는 무관하게 이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한화 관계자는 "이용규에게 이미 계약금 2억원은 지급했다. 연봉은 KBO 규정에 따른다. 무기한 참가활동정지 처분과는 무관하다"라고 밝혔다. 결국 징계가 풀리고 1군 엔트리에 이름을 올려야 연봉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데 한화가 '무기한' 징계를 내린 만큼 이용규는 감액된 금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이용규. 사진 = 마이데일리 DB]
윤욱재 기자 wj3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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