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장민혜 객원기자] '버닝썬 게이트'로 논란이 인 가수 승리의 경찰 제복 착용에 대해 '섹션TV 연예통신' 측이 사실을 확인했다.
25일 밤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승리 사건을 다뤘다.
승리는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영연기 신청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섹션TV 연예통신' 측은 승리가 경찰 제복을 입고 지운 사진에 대해 짚어봤다. 승리는 경찰 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게재한 뒤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승리 측은 삭제한 이유에 대해 "핼러윈 때 빌려 입은 모습이며 교통 사고 후 올린 모습으로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일어 삭제했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승리가 옷을 빌렸다고 하는 의상 대여점을 방문했다. 의상 대여점 측은 "전화 너무 많이 받았다. 몇 년이나 지났는데 저희도 알 수 없다. 경찰복은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영화 등 촬영 가능 용도며 대본 콘티나 증명 자료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약장이라든가 계급장이라든가 디자인 등이 경찰 제복과 동일하다고 본다. 경위 이하 정모라고 본다. 논란이 되는 간부의 의복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경찰 제복을 임의적으로 착용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 2013년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승리가 착용한 시점은 2014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식품 위생법 위반 관련해서 오수진 변호사는 "2016년 식품 위생법 위반으로 대체 과징금 4080만 원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이미 한 번 단속 적발이 된 만큼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식품위생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승리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에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했다.
[사진 = MBC '섹션TV 연예통신' 방송화면]
장민혜 객원기자 selise@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