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이 허가됐다고 17일 YTN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했다. 보석보증금은 2억원이다. 이 가운데 1억원은 현금으로 납부토록 했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사진 = YTN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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