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16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 = YTN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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