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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공개석상에 사실혼 관계인 김희영씨와 함께 등장한 가운데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과의 이혼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2일 KBS에 따르면, 민법 840조에 이혼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한 것 가운데 6항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어떤 경우에 적용할지가 문제라고 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 유책주의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큰 배우자는 상대편 배우자 의사에 반해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인 파탄주의는 부부 사이가 이미 파탄 나 더는 혼인 관계 지속이 어려울 경우 책임이 큰 배우자에게도 이혼 청구를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결국 기존의 유책주의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KBS는 “2015년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2015년 일간지에 보낸 편지에서 “저와 노 관장은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던 중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고, 수년 전 저와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공개했다.
최 회장 스스로 내연녀와 혼외자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최 회장에게 있다고 볼 수 있고, ‘유책주의’ 법 해석에 따라 노 관장이 이혼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두 사람의 이혼은 쉽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KBS는 전했다.
다만, KBS는 현행 유책주의하에서도 이혼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뤄졌을 경우, 혹은 시간이 오래 흐르면서 쌍방의 책임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에 대해서도 이혼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KBS는 최 회장이 이혼 소송에서 노 관장과의 관계가 이런 예외 사유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최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김희영 이사장은 2017 티앤씨재단을 설립했다. 최 회장의 T와 김 이사장의 영문 이름인 클로에의 C 글자에서 따왔다고 한다. 최 회장은 재단 설립금 20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KBS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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