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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가수 유승준의 입국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다.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티븐유(유승준) 입국 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국민청원 글이 게재됐다.
청원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으로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보고 극도로 분노했다"며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병역의무자 수천만명의 애국심과 맞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느냐.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이다. 이 나라에 목숨을 바쳐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니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청원에는 12일 오전 9시 기준 3만명이 동의했다. 또한 이후 유승준의 입국 금지 관련 청원이 연이어 등장했다.
11일 대법원은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판결에 대해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997년 4월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열정', '나나나' 등 연이어 히트곡을 내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특히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반듯한 이미지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그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고 신체검사 4급 판정을 받았고, 2001년 8월 공익근무요원 최종 판결을 받았다. 수차례 방송을 통해 입대 의사를 밝힌 만큼 팬들은 병역 의무를 다하고 돌아온 유승준을 기대했다.
하지만 유승준은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은 뒤 대한민국 국적 포기 신청 의사를 밝혔다. 비난 여론이 거세졌고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 제한 조처를 했으며 출입국 사무소의 출입국관리법상 제11조에 의거하여 입국이 거부됐다.
이후 유승준은 관련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재판부에서는 "유승준이 입국 후 방송활동을 할 경우 스스로를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와 청소년들의 병역 기피 풍조가 우려된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이며, 피고(LA한국총영사관 총영사)는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고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유승준 측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반색했다. 유승준의 법률대리를 맡은 임상혁 변호사는 유승준은 2002년 2월 1일 입국이 거부된 이후로 17년 넘게 입국이 거부되어 왔다"며 "유승준은 자신이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자랐던, 그리고 모든 생활터전이 있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라고 유승준 가족들의 심경을 전했다.
[사진 = 아프리카TV, 유승준 SNS]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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