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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여성 스태프 성폭행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이 수원지방법원(약칭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가운데 그의 구속 여부가 주목을 끌고 있다.
강지환은 12일 검은 마스크와 모자를 푹 눌러쓴 채 성남 분당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다. 수갑을 찬 강지환은 취재진의 질문의 어떤 답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 이어 강지환을 태운 차량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향했다.
앞서 경찰은 9일 밤 10시 50분께 강지환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성추행 혐의로,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강지환은 여성 스태프 2명과 회식 후 2차 술자리를 위해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강지환은 중대한 범죄혐의가 있고, 보통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어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에 먼저 체포를 한 후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는 제도인 긴급체포로 체포된 상황이다.
강지환은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그 이후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반면, 피해 여성 두 명은 비교적 일관되게 강지환의 범행을 진술했다.
A씨는 강지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자다 깼는데 강지환이 다른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있었고 자신의 옷매무새도 흐트러져 있어 추행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B씨 역시 A씨와 같은 상황을 진술했다.
법원은 정황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 강지환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YTN은 “얼굴이 널리 알려진 연예인인 만큼 도주 우려는 적은 상황이지만, 강 씨가 피해자들에게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회유나 압박을 가할 수 있어, 증거 인멸 가능성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강지환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사람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강지환은 지난 2002년 뮤지컬 '록키호러쇼'로 데뷔해 드라마 '90일 사랑할 시간', '경성 스캔들', '돈의 화신', '죽어도 좋아' 등에 출연하며 주연배우로 인기를 누렸다. 최근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에 출연 중이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하차했다.
[사진 = 성남(경기도) 송일섭 기자 andlyu@mydaily.co.kr]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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