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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전 연인이 법정에서 다시 만나 날선 대립을 했다.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28)와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이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상해, 협박,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최종범의 3차 공판이 열렸다.
앞서 최종범은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허벅지 등을 발로 차는 등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히고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최종범은 검찰이 기소한 혐의에 대해 재물손괴는 인정하지만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 부인했다.
구하라는 이날 증인으로 현장에 자리했다. 앞서 2차 공판 당시 증인 출석을 예정하였으나 건강 상의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다. 또한 구하라의 룸메이트, 광고대행사 대표 라 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구하라는 법원에 비공개 증인 심문을 요청했고, 법원을 이를 받아들였다. 공판 현장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최후 변론 때만 공개됐다.
이날 최종범은 블랙 슈트를 입고 재판장에 등장했다. 특히 최종범은 최후 변론 때 ""구하라가 영상을 찍자고 했고 찍는 것에 동의도 했다. 구하라는 옷을 입고 있었고 나체였던 건 나"라며 "유포의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유포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장은 "비공개 씨디로 검사가 해당 영상을 제출해달라"며 관련 영상에 대해 언급했다. 검사 측은 "성관계 동영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최종범 측 의견에 일부 동의했다.
구하라 측 변호사는 성관계 동영상 언급에 대해 강한 반발을 했다. 구하라 측은 성관계 동영상 인 것은 명확하다. 이를 재차 언급하는 유감"이라며 "법정에 다른 사람들도 있고 비공개라고 하더라도 다시 노출하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 명백한 2차 가해"라고 강조했다.
재판정은 구하라 측 의견에 일부 동의하며 관련 영상을 판사가 단독 확인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율했다. 또한 마지막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로 진행하기로 양측은 동의했다.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구하라 역시 비공개 심문이었지만 법정을 직접 찾아 관련 증언을 하며 피해를 호소했다. 두 사람은 과거 연인이었으나 현재는 적대적 대립 관계로 남았다.
[사진 =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마이데일리 사진DB]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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