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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검찰이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26일 수원지검 강력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하나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황하나가 2011년 3월 대마초를 피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황하나는 2심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 결과에 따라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앞서 황하나는 지난 2015년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 전 남자친구인 가수 박유천(33)과 올초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다섯 차례 이상 투약한 혐의로 지난 4월 6일 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 1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560원,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등을 선고했다. 이에 황하나는 105일 만에 석방됐고, 황하나는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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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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