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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유튜버 양예원이 악플러와 설전을 벌였다.
양예원은 최근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 네티즌의 댓글을 캡처해 게재한 뒤 "억울한 사람 죽음으로 몰았다고? 그 사람이 인생 망친 여자가 몇 명인지 알아? 어디서 뚫린 주둥이라고 함부로 떠들어. 대가리가 나쁘면 노력이라도 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앞서 해당 네티즌은 양예원을 향해 "적어도 폐 끼치는 인간은 되지 말아야죠. 님 이미지 하나 살려보겠다는 비겁한 거짓말이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유가족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잖아요. 그런데 뭘 잘했다고 반성하지는 못할 망정. 님은 꼭 벌 받을 거예요. 뿌린대로 거둘거라고요", "인간이 먼저 되셨으면" 등의 댓글을 남겼는데, 이에 대한 양예원의 반박이다.
양예원은 더불어 "잘 들어 사법부 아무리 XX이라고 소문 났어도 그 사람들 멍청한 사람들 아니야"라면서 "경찰 조사 검찰 조사만 몇 차례씩 10시간 이상 조사하고 법원만 10번을 넘게 들락날락거리면서 증언하고 재판 1심 재심 상고심까지 다 가는 동안 내 진술을 검토하고 조사한 경찰과 검사 판사가 몇 명일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단 한번도 이상한 부분이 없다 판단했고 그 모든 게 대법원까지 인정이 되어서 형량 단 1일도 안 깎이고 유죄 떨어진 사건이야"라며 비공개 촬영회 사건은 이미 법적으로 피의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같은 글을 올리고 댓글을 추가로 적으며 양예원은 "그리고 꼬우면 고소해 꼭! 너 신상 좀 알자. 가계정으로 지랄 말고 실명이랑 면상 까고 덤벼"라고 해당 네티즌을 강하게 비난했다.
지난해 8월 양예원의 사진을 유출하고 양예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에게는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당시 대법원 2부는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40대 최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4월 항소심 선고 후에 양예원은 직접 취재진 앞에 선 채 "사이버 성범죄는 다른 성범죄들과는 양상이 다르다. 피해가 한번 일어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피해가 언제 또 다시 일어날지 모르며 몇 년이 지속될지 모르는 범죄"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양예원은 "저뿐 아니라 또 다른 사이버 성범죄 피해자 분들 역시 항상 저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 것"이라며 "얼마나 심각하고 이 범죄가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지 경각심이 더 생겨났으면 하는 마음"이라는 심경을 전했다.
▲ 양예원 인스타그램 전문.
니 상대할가치 없어서 니수준맞춰서 말해준거야. 잘들어 사법부 아무리 XX이라고 소문났어도 그사람들 멍청한사람들 아니야^^
경찰조사 검찰조사만 몇차례씩 10시간 이상 조사하고 법원만 10번을 넘게 들락날락거리면서 증언하고 재판 1심 재심 상고심까지 다 가는동안 내 진술을 검토하고 조사한 경찰과 검사 판사가 몇명일까?
그 많은사람들이 단 한번도 이상한부분이 없다 판단했고 그 모든게 대법원까지 인정이되어서 형량 단 1일도 안깍이고 유죄떨어진 사건이야.
유가족? 억울한사람 죽음으로 몰았다고? 그사람이 인생망친 여자가 몇명인지 알아? 어디서 뚫린주둥이라고 함부로 떠들어 대가리가 나쁘면 노력이라도해! 추가 피해자가 몇명이고 추가로 나온 증거들이 몇갠데ㅋㅋㅋ
증언할때 나만증언한거 아니야~ 추가피해자 증언도 있었고 거기서 사진찍던 사람들도 와서 증언하고 갔어^^ 그런데도 유죄야! 알겠니? 그상황에 들어가서 겪어본거 아니면 말을 하지마~ 알지도 못하면서 뭐 아는냥 떠들어대는거 보면 진짜 토나와ㅠ
꼭 너랑 가족같이 가까운사람이 나와 똑같이 당하길 바래 알았지? 그때도 똑같이 말할수있나보자^^ 아 그럴 여자도 주변에 없으려나?
[사진 = 양예원 인스타그램-YTN 방송 화면]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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