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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김성준(57) 전 SBS 앵커의 몰카 촬영 혐의 관련 공판에 불출석했다.
4일 오후 서울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김성준은 공판준비기일인만큼 불출석했으며, 변호사만 참석했다.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영등포구청역에서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던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 직후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물로 추정되는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 사건 발생 다음 날 김성준 전 앵커는 SBS에서 퇴사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6개월 구형을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 횟수나 내용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 달라고 의견을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김성준 전 앵커의 선고기일이 예정되었으나 재판부는 선고를 미뤘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지 않았다"며 위법증거 수집을 이유로 선고를 미뤘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23일 김성준이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9회에 걸쳐 최소 피해자 7명을 불법촬영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공소장에 따르며 6월 29일에는 3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행 시간이 10~20분 간격으로 달라 피해자가 동일인지 확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만약 모두 다른 여성들일 경우 피해자는 9명으로 늘어난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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