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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김성준 전 SBS 앵커의 재판과 관련해 법원이 유사 판례가 나온 이후 진행하려 한다는 뜻을 비췄다. 판례 이후 선고 방향에 관심이 모인다.
4일 오후 서울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재판을 추정하기로 했다. 이에 다음 기일이 바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후 공판이 통지된다.
이날 김성준은 공판준비기일인만큼 불출석했으며, 변호인만 참석했다. 변호인은 "기존의 대법원 판결이 검찰 측 주장을 봉합한다할지라도 최근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판례들이 나오고 있다. 피고인은 대법원 판결의 결과를 지켜보고 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며 "받아들여진다면 기일을 미뤄주셨으면 한다. 아니라면 선고를 받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장 발부 없이 압수 수색을 통해 수집한 증거가 효력을 발휘하고 유죄 판결까지 이끌어내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나올 수 있는 사건의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어 대법원 판시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검사 측은 "제출한 증거가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유사 사건의 대법원 원심 유죄 판결이 지난해 11월로 그렇게 먼 시기가 아니다"라며 "의견서에도 적시했지만 피고인이 범행 방법이나 수단이 유사하고 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동종 유사 범행으로 보면 안되고 수사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는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의 판결을 근거로 설명했다. 이어 "관련 판결이 계류중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리딩 케이스로 보고 판단하는게 옳은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영등포구청역에서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던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 직후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물로 추정되는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 사건 발생 다음 날 김성준 전 앵커는 SBS에서 퇴사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6개월 구형을 요청했다. 이후 진행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선고를 미뤘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지 않았다"며 위법증거 수집을 이유로 선고를 미뤘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3일 김성준이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9회에 걸쳐 최소 피해자 7명을 불법촬영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공소장에 따르며 6월 29일에는 3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행 시간이 10~20분 간격으로 달라 피해자가 동일인지 확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만약 모두 다른 여성들일 경우 피해자는 9명으로 늘어난다.
한편, 다음 공판 기일은 추후에 확정될 예정이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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