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의 입대가 임박했다.
4일 병무청은 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입영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며 "'수사 종료 시점에 일반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입영 통지한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했다.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승리가 입대하게 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은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 병무청은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검찰과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해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병무청은 구체적인 입영 일자나 부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승리의 입대는 이달 말이나 3월 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승리는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병무청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병무청이 이를 수용했다. 이후 진행된 수사 결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승리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