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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걸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심은진에게 지속적인 악플을 달았던 30대 여성이 감형을 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39)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5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한 것으로 재판부는 1심 선고형이 무겁다고 판단해 형량을 1개월 줄였다.
이어 재판부는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각 3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심씨의 SNS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배우 원모씨와 김모씨에 대해서도 거짓 주장이 담긴 댓글을 달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관계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매우 선정적인 게시물을 올렸다"며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강박장애를 앓고 있는 점, 일부 범죄에 대해 면소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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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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