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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퍼뜨린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의 또 다른 혐의가 공개됐다.
24일 방송된 SBS 'SBS 8 뉴스'에선 최근 국민을 공분케 한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과 운영진들에 대해 다뤘다.
이날 'SBS 8 뉴스'는 "경찰은 조주빈과 함께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조직적으로 운영한 사람들을 쫓고 있다"며 "유료 회원을 포섭한 뒤 현금 관리, 회원 모집, 홍보 역할을 맡겼는데, 그 운영진 가운데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박사방 운영진은 주범 조주빈을 포함해 14명으로, 이 중 지방에 위치한 한 시청의 8급 공무원도 포함됐다. 이 공무원은 유료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다 구속됐다.
조 씨는 박사방 유료 회원들을 부하 직원으로 포섭해 범행을 지시했다. 이들은 크게 범죄 수익을 나누는 역할, 피해자를 모아 성착취물을 만드는 역할,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로 나누어진다.
이 과정에 서울과 수원에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2명이 모집책 등의 역할을 맡았고 이들은 피해자 가족의 주소,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넘겨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이용됐다. 모집책 중엔 과거 해킹 등으로 수사를 받았던 사람도 포함됐다.
또 수원의 한 아파트는 범죄 수익을 전달하는 장소로 쓰였다. 회원들이 박사방에 입장하려고 낸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바꿔 아파트 소화전에 놓고 가면 아파트 거주자인 운영진이 찾아 조씨에게 택배를 통해 보내거나 직접 전달하는 방법을 택했다.
[사진 = SBS 방송화면 캡처]
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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