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법원이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을 폭행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손석희(64) JTBC 대표이사 사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2일 서울서부지법은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손석희는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 앞에서 김웅의 어깨와 얼굴 등을 손으로 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또 손석희는 지난해 9월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의 아동학대 의혹 관련 방송 보도를 하면서 A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그대로 내보낸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고 있다.
한편 손석희를 약식기소한 검찰은 김웅에 대해서는 폭행 사건과 손석희의 과거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인정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손석희는 지난달 25일 김웅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사진 = JTBC 제공]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