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걸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8)가 대여금 반환 소송 패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0일 스타뉴스는 "슈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담당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여금 반환 소송 패소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만나 슈와 인연을 맺은 A씨는 2019년 5월 슈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반환 소송을 걸었다. 도박 자금인 3억 4천만 원 가량의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기 때문.
이에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는 판결선고에서 A씨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슈에게 "3억 4600여 만원을 갚으라"라고 판결했다. 당시 슈는 "불법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슈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