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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유명 인플루언서 임지현으로 인해 이름을 알린 '임블리'가 또 물의를 일으키며 대중의 뭇매를 맞고 있다. 좋은 후기는 상단으로, 나쁜 후기는 내리는 구매 후기 조작으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 벌금을 부과 받았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NS 기반 쇼핑몰 7곳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총 3,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유명 인플루언서가 홍보하는 '임블리'의 부건에프엔씨(주)와 하늘하늘을 비롯해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 등이 적발됐다.
특히 '임블리'는 지난해 호박즙 논란, 고객 응대 논란, 명품 디자인 도용 의혹 등 각종 논란을 일으키며 임지현이 사무 자리에서 물러났던 바. 그러나 임지현은 '임블리' 메인 모델, 인플루언서로 활발히 활동 중으로 여전히 '임블리'를 대표하는 역할을 책임지고 있다.
그런 그가 최근 코로나19 여파 속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기고 마스크를 미착용한 채 지인의 청담동 생일파티에 참석하며 비난을 얻은 바 있다.
이후에도 '임블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며 소비자들의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임블리'는 최근 7주년을 맞이하며 "비 온 뒤 땅이 굳어지고 하늘에는 일곱 빛의 무지개가 떠오르듯 7주년을 맞이해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설렘을 선물하는 임블리가 되겠다"라고 자축했던 바.
각오가 무색하게 논란을 7번 채울 모양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건에프엔씨(주)는 '임블리' 쇼핑몰 상품 후기글이 최신순, 추천순, 평점순에 따라 정렬되는 것처럼 보이게 해놨지만, 실제로는 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 불만이 담긴 후기는 밑으로 내린 것.
뿐만 아니라 '베스트 아이템'이라는 메뉴에서 판매량이 많은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상품이 노출되는 것처럼 게시했지만, 실제로는 쇼핑몰의 사정에 따라 임의로 게시 순위를 바꿨다. '베스트 아이템' 메뉴에서 보이는 32개 상품 중엔 판매금액 순위가 50위 밖인 상품도 섞여 있었던 것이 들통났다.
거듭된 논란에도 공식 사과는 생략, 대중의 비난을 더하고 있다. 현재 '임블리'는 이번 불미스러운 일로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임블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사 제작 화장품 홍보에 열을 올리며 회피했다. 임지현 역시 입을 다문 상황이다.
한편 속옷 쇼핑몰을 운영하는 ㈜하늘하늘도 상품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후기는 게시판 하단부로 내려, 소비자들이 찾아보기 어렵게 만들었다. 전자상거래법상 물건을 받은 지 1주일 이내에 교환과 환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회사는 5일이 지난 상품은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부건에프엔씨(주)와 ㈜하늘하늘에 과태료 650만 원씩을 부과하고 나쁜 상품평을 일부러 내리는 등의 행위를 고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나머지 5개 쇼핑몰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물리고 시정명령을 했다.
[사진 = '임블리' 공식 인스타그램]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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