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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배우 김세아(47)가 비밀유지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최근 방송에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이다.
20일 디스패치는 "지난 2일 김세아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비밀유지약정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지난 2016년 한 회계법인의 A부회장과의 불륜설에 휩싸였던 김세아에게 A부회장의 전처 B씨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A부회장과 B씨는 지난 2017년 11월 합의 이혼했고, B씨는 이혼과 동시에 김세아에 대한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 지었다. 당시 B씨와 김세아는 비밀유지 조항에 사인하며 "이혼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해 언론 등 제 3자에게 일체 발설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김세아는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플러스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상간녀 스캔들의 전말을 밝혔다.
방송에서 김세아는 소송 당시를 떠올리며 "발단은 상대 측에서 사업적 제안을 했고, 무마가 됐다"며 "그쪽 본부장에게서 '죄송하다' '실례를 했다'며 회사로 한번 오라고 했다. 제가 열심히 사는 것 같으니 뭐라도 도와주고 싶다고 해서 어린 아이 관련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고, 일을 딱 두 달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달에 500만 원씩 두 번 받고 스캔들이 일어났다. 카드를 받아 본적도 없다. 그때는 뒤통수를 굉장히 세게 후려쳐서 맞은 느낌이었다"며 "법원에 증거자료를 다 제시하고 조정으로 마무리가 잘 됐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B씨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비밀유지약정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씨 측은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생각해 사건을 조정으로 마무리한 것"이라며 "김세아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비밀유지 조항을 어겼다"고 심경을 전했다.
동시에 "김세아가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며 형사적인 책임도 요구, "김세아가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언급해 명예도 훼손시켰다"며 민형사상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SBS플러스 방송화면 캡처]
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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