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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정지현 기자] 개그맨 박대승이 KBS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재판장 류희현)은 16일 오후 박대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사생활을 촬영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 유포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화장실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등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일부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박대승은 지난 201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KBS 연구동 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했다.
한편 박대승은 지난 2018년 KBS 공채 32기 개그맨으로 데뷔, KBS 2TV '개그콘서트'에 출연했다.
[사진 = 박대승 SNS]
정지현 기자 windfa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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