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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4일 '펜트하우스' 지난해 10월27일 방영분을 심의한 결과 법정제재를 의결하고 시청등급 조정을 요구했다.
'펜트하우스'는 극 중 민설아(조수민)이 나이를 속이고 중학생 신분으로 과외교사를 한 것이 들통 난 뒤, 또래 학생들이 수영장에 빠뜨리고 뺨을 때리는 장면과, 폐차에 가두고 괴롭히는 모습, 성인 남자가 미성년자인 민설아를 구둣발로 짓밟으며 욕하는 장면 등이 문제가 됐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사 자체심의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집단 내 괴롭힘을 자극적, 폭력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15세이상 시청가로 방송한 것은 물론 청소년시청 보호 시간대에 재방송하는 등, 지나친 상업주의로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버렸다"고 지적하고,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또한 방통심의위는 해당 회차에 '15세이상 시청가' 등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미성년자가 볼 수 없도록 시청 등급 조정을 요구했다.
[사진 = SBS 제공]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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