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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송일섭 기자] 13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인이 사건' 관련 첫 재판에 참석한 양부 안모씨가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생후 16개월된 입양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은 방송을 통해 소개된 뒤 국민들의 공분을 샀으며 양부모 중 양모 장모씨는 구속, 양부 안모씨는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살인죄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송일섭 기자 andly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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