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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를 낸 배우 채민서(본명 조수진·40)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유석동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준법운전 강의만 명령만 유지하고 사회봉사는 명령하지 않았다.
채민서는 지난 2019년 3월 음주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A씨가 타고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채민서는 당시 정차 중이던 A씨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채민서는 역주행하기 30분 전 약 1km 구간을 운전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네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었다. 이후 채민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게재했다가 삭제했다.
이후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형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체줄했다.
한편, 채민서는 지난 2019년 3월 종영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바벨'에 출연해 9년 만의 컴백 소식을 알렸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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