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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오윤주 기자] 가수 윤하가 저작권 도용에 대해 언급했다.
6일 윤하는 개인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기다리다' 원곡 행세에 대해 인지하고 있습니다"라며 "알려주시고, 많이들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절차를 밟았다면 사용승인 했을텐데요.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이라 당황스럽지만, 차차 해결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전해 씩씩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기다리다' 명곡 인증"이라는 멘트까지 덧붙여 센스있게 답변을 마무리했다.
한편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윤하의 '기다리다'가 표절을 넘어 중국에서 그대로 도용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윤하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유튜브 '1시간 듣기'나 커버 영상 등의 원곡 저작권자명에 윤하가 아닌 타인의 이름이 중국어로 작성되어 있다.
'기다리다'는 2006년 공개된 곡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감정을 솔직하고 아름답게 그려냈다. 이 노래는 시간이 흘러도 꾸준히 언급되는 명곡으로 음악 팬들에게 사랑받았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윤하 인스타그램]
오윤주 기자 sop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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