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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도 승소했다.
11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정승원 수석부장판사)는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낸시랭은 지난 2017년 12월 왕진진과 혼인신고를 했고, 2019년 4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왕진진은 1심에서 이혼 판결이 나오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두 사람의 법적 이혼절차는 마무리된다.
한편, 왕진진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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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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