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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의 첫 재판이 8월 10일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8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하정우는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앞서 5월 하정우는 지난 2019년 1∼9월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10차례 이상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하정우는 "지난달 28일 프로포폴 관련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얼굴의 여드름 흉터로 인해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면마취를 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검찰은 2019년 1월경부터 9월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시술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수면마취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분한 사랑을 받아온 배우로서 더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하였음에도, 실제 시술을 받았기에 잘못으로 여기지 못한 안일한 판단을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사진 = 마이데일리DB]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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