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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이 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6부(우관제 부장판사)는 26일 김부선이 이 지사를 상대로 낸 3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 기일을 열었다. 재판에는 김부선이 직접 참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김부선 측이 낸 이 지사에 대한 신체감정 신청을 기각하면서 "인격권 침해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부선은 지난달 이 지사의 신체 특정 부위에 있는 점을 확인하겠다며 신체감정을 신청했다.
이에 김부선 측은 딸 이미소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증인 채택 요구를 받아들였다. 김부선은 딸이 2007년께 이 지사와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을 보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부선은 "재판에 딸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어미로서 할 짓이 아니라 면목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이미소를 비공개로 신문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10일 열린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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