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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오윤주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 측이 비자 발급 거부가 부당하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26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에선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유승준의 변호인은 "주 LA 총영사관의 사증 발급 거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하는 결정이며,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번 사건이 병역의무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박탈감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거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LA 총영사관 측의 부당한 처분으로 더욱 논란이 야기되는 것"이라며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이라는 것도 특정 국민의 감정이며, 여전히 추상적인 논리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승준의 최근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변호인단은 "유튜브 영상은 지난 처분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라며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공공질서를 위반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해당 영상을 근거로 입국금지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그만큼 근거가 없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원고가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은 병역 기피가 아닌 가족과 함께 지내려 이민을 선택한 것"이었다며 "재외동포가 입국 금지를 당한 다른 사례들을 살펴보면 국가 간첩, 마약 위반 등의 사례가 대부분이다. 여기에 이번 사건이 해당하는 건 아니라는 게 저희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A 총영사관 측 변호인은 "원고 측은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사증 발급을 허용해야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지만, 사증 발급을 명하는 내용은 없다"며 "원고는 입영통지서까지 나온 상황에서 외국에 나가 국적을 취득, 병역을 기피했다. 이는 유일한 사례다. 사증 발급은 사법적인 판단을 제한하고 있고, 행정적 처분에 대해 재량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병역 회피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모든 제반 사항을 판단하고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6월 3일 유승준 측은 1차 공판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비자 발급을 해줘야 한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적 변경으로 병역의무에서 벗어난다는 사안이 20년 동안 논란이 될 만한 것인지,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따져봐야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미국으로 출국,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에 정부는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조치를 취했다. 2015년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 신청했으나 거부 당했고, 같은해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유승준은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다만 절차상 오류가 있었다는 판결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
이후 유승준은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그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기일은 11월 4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 = SBS 제공, 유승준 유튜브 영상 캡처]
오윤주 기자 sop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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