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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오윤주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 측이 병역기피 의혹으로 비자발급을 거부당한 것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26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에선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유승준 측 변호인은 유승준에게만 부당한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범죄를 저질러 입국 금지를 당한 재외 동포 사례, 실제 병역 기피를 위해 이민 간 케이스와는 다르다는 것.
반면 주 LA 총영사관 측은 "입영통지서까지 받고 해외여행을 떠나 국적을 취득, 병역을 기피한 사례는 유승준이 유일하다"고 특수한 상황임을 설명하며 법의 울타리 안에서 처분했다고 반박했다.
유승준 측 변호인은 병역 기피 논란에 대해 "특정 국민의 감정으로, 여전히 추상적"이라며 "병역 의무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했다는 것은 그동안 내려진 부당한 처분과 사회가 더욱 논란을 야기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국적을 취득한 건 병역 기피가 아닌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 이민을 선택한 것"이라며 "왜 유승준에게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져야 했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오히려 가족을 떠나 병역 기피를 위해 이민 가는 사례도 많다. 연예 활동을 했던 것 자체도 부정적으로 말하는데, 외국인도 한국에 들어와 연예 활동을 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감정에 호소하기도 했다. "5년 동안 이 사건을 진행하며, 여러 차례 유승준이 포기하려는 걸 설득해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다"며 "그런데도 결과는 처음 상황과 똑같다. 이건 본인에게 엄청난 충격이다. 5년간 인격적 모독과 비판을 참아왔던 상황에서 답답하다 보니 유튜브 방송에도 그렇게 비추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승준 측의 주장과 주 LA 총영사관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정상규 부장판사는 "개인적으로 법은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법 속에는 국민들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정 판사는 "그리스에 '아름답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이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미래에 도움이 될지 써서 제출해달라. 길지 않게 써오면 읽어보고 결정하겠다"고 공판을 마무리 지었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미국으로 출국,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에 정부는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조치를 취했다. 2015년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 신청했으나 거부 당했고, 같은해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유승준은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다만 절차상 오류가 있었다는 판결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
이후 유승준은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그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 3일 1차 공판에서도 유승준 측은 "대법원의 판결은 비자 발급을 해줘야 한다는 취지"라고 의견을 피력했던 바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4일로 예정됐다.
[사진 = SBS 제공]
오윤주 기자 sop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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