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마이데일리 = 김정수 기자] 그룹 아이콘 출신 가수 비아이가 지난 2016년 4월 A씨를 통해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섰다.
한편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으로 범행 이후에도 활동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라며 징역 3년, 추징금 150만 원 등을 구형했다.
비아이는 지난 2016년 4~5월 가수 연습생 출신 A 씨를 통해 대마초와 LSD를 사들이고 일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아이는 마약 혐의가 불거진 직후 그룹 아이콘에서 탈퇴하고 YG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 계약도 해지했다.
[사진 =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김정수 기자 easefu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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