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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베트남에서 몰래 들여온 신종 합성 대마 등을 투약한 김 모(34) 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김 씨는 과거 힙합 그룹에서 래퍼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7일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김 씨는 마약 투약·소지·공동 판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되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8월 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김 씨의 작업실을 압수 수색,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압수하고 김 씨를 체포했다.
경찰이 압수한 합성 대마는 모두 7㎏가량. 이 중에는 일반 대마보다 환각 효과가 큰 신종 마약 'ADB-부티나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대전 지역 폭력조직원인 A 씨에게서 합성 대마를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김 씨는 2011년에도 대마초를 피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경찰은 A 씨와 함께 국내에서 활동하던 마약상도 구속 송치하고, 추가 공범과 투약자 등을 추적 중이다.
[사진 = 마이데일리DB]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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