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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정수 기자] 그룹 아이콘 출신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25)가 지난 2016년 4월 A씨를 통해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 권성수 박정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150만원도 선고했다.
[사진 = 유진형 기자 zolong@mydaily.co.kr]
김정수 기자 easefu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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