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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양유진 기자]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43)에게 14일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하정우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10차례 이상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지만 재판부의 결정으로 정식 공판에 회부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 공판에서 하정우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8만여 원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하정우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경솔한 판단을 해 죄송하다"라면서도 "대부분 프로포폴이 시술과 함께 사용됐고 의료인에 의해 투약됐다. 불법성이 미약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하정우는 최후 진술에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제가 경솔했다. 더 신중하고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동료와 가족에게 피해를 줬다. 사죄드린다"라며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배우가 되겠다. 이 과오를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울먹거리며 호소했다.
한편 하정우는 영화 '보스턴 1947'과 '야행' 촬영을 마쳤으며 현재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수리남'을 촬영 중이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양유진 기자 youjiny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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