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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래퍼 킬라그램(본명 이준희·29)이 대마초 소지 및 흡입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1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킬라그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단순 흡연 목적으로 소지하고 제3자에게 대마를 유통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인 킬라그램은 판결이 확정되면 추방될 수 있다.
지난 2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킬라그램이 이전에도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 1년, 추징금 20만원을 구형했다.
킬라그램은 최후 진술에서 "한국에 와서 힘들고 외로웠던 부분을 잘못된 방법으로 풀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킬라그램은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다가 "쑥을 태운 냄새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진 =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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