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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팝아티스트 낸시랭(45·본명 박혜령)이 왕진진(41·본명 전준주)를 상대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낸시랭은 지난 2017년 12월 왕진진과 혼인신고를 했고, 2019년 4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왕진진은 1심과 2심에서 이혼 판결이 나오자 이에 불복했으나 최종 기각됐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법적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왕진진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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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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