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가수 강다니엘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를 상대로 낸 갤러리 폐쇄 요청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다니엘이 디시인사이드를 상대로 낸 인터넷 게시판 폐쇄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재되는 표현물들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며 "인터넷 게시판을 폐쇄하는 것만이 강다니엘에 대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강다니엘 측은 지난 2019년 디시인사이드를 상대로 '프로듀스101 시즌2 갤러리' 폐쇄를 요구하며, 폐쇄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1일당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강다니엘 측은 "상당수의 게시물은 강다니엘을 비방하며 그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명예훼손적 허위사실 등으로, 이는 정상적인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매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불법 게시물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