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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아쿠아맨’의 엠버 허드(35)가 2015년 반려견 밀반입 혐의로 호주 정부의 재조사를 받고 있다.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14년형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2일(현지시간) “호주 이민국과 경찰이 앰버 허드가 6년 전 반려견 두 마리를 밀반입한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앰버 허드는 2015년 4월 당시 남편이던 조니 뎁(58)이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촬영을 위해 호주로 입국할 때 같이 갔다.
그는 전용 제트기를 타고 호주에 들어가면서 요크셔테리어 ‘부’와 ‘피스톨’을 적법한 신고 없이 데려갔다 적발됐다. 당시엔 “진심으로 유감입니다. 호주를 보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라는 내용의 직접 사과 동영상을 발표하고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고 고개를 숙여 사건이 일단락 되는 듯 했다.
그러나 조니 뎁의 전 부동산 매니저 케빈 머피는 런던 법원에서 앰버 허드가 반려견을 데리고 호주에 입국할 당시 그의 지시에 따라 허위 증언을 했다고 최근 털어놨다. “전용기를 타고 퀸즐랜드로 간 후 선서를 하고 거짓말을 하라고 명령했다”는 것이다.
케빈 머피는 현재 호주 수사관들에 의해 장기간 조사를 받고 있으며, 엠버 허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장문의 목격자 진술과 수많은 이메일을 제공했다. 호주 정부는 미국 FBI의 도움도 받고 있다.
데일리메일은 위증죄가 입증되면 최대 징역 14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엠버 허드가 다시 호주에 입국하면 체포될 수 있다.
한 관계자는 “엠버 허드가 출연하는 ‘아쿠아맨2’를 포함한 많은 영화들이 호주에서 촬영된다”고 말했다.
과연 엠버 허드가 위증 혐의를 벗을지 주목된다.
[사진 = AFP/BB NEWS]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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